경제 / / 2023. 3. 24.

가상자산 암호화폐 과세 유예 함정(증권형 토큰의 세금 부담)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유예됐다는 소식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상자산이 2025년부터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띠용??? 당황하셨습니까.? 고객님??) 암호화폐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연스레 관련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 수익에 대한 세금도 즉시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 아니 아니 되오...! 예상하지 못한 세금은 언제나 우리에겐 고통입니다!ㅎ.ㅎ..) 즉, 가상자산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과세 시기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인정받고 어떻게 과세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감독원(=한국 FED)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일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지원을 위한 TF를 운영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형일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개인, 기업 등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권형 토큰 되면 당장 저부터 피곤해질 거 같네요 하하...!!) 또한 금융당국은 그간 적용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판단 사례를 제시하고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내 TF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TF는 국내 암호자산의 증권성을 사례별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금감원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들에 대해 하나하나 실질적인 권리 내용과 거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증권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에도 과세 가능
조각투자 :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의 가치 조각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술품, 음악 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소액으로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결제·청산 및 지분 소유권 공증 등을 진행하여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ex) 매직카우, 아트 앤 가이드, 카사, 비블리(릭) 등 사업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증권성을 인정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향은 '조각투자’로도 불리는 증권형 토큰의 사례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에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습니다. 국내에서 증권성을 인정받은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 방향은 '조각투자’로도 불리는 증권형 토큰(STO)의 사례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각종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모규제와 거래소 상장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은 증권법상 계좌부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심사와 총량관리를 담당하며 한국거래소에서 디지털증권 시장을 개설하여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등록부터 심사, 거래관리까지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도 전통 금융 시스템만큼 안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증권형 토큰(STO)은 기존의 유가증권과 동일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며 이에 따라 수익에 대한 세금도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유가증권의 경우 손익계산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주식 등 일부 종목은 거래 시마다 0.25%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각화된 실물 자산이나 창작물 등이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되고 거래되면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다고 해서 모든 가상자산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가상자산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과세 시기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에 세금 부과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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