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3. 3. 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 내용 현황 특징 급여종류 개선방안 한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무엇일까요? 이 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법에 따라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의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급여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 대상, 내용, 현황, 특징, 급여 종류, 개선 방안, 그리고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일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과 가구원별로 산정하는 가상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수급자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포함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포스팅일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54만 8349원, 2인 가구의 경우 92만 6704원, 3인 가구의 경우 1억 247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1억 546만 원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2-2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기준은 30% 이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5.47% 인상되어 1인 가구의 경우 182만 7856원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수급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금액이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또한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패턴과 맞지 않는 항목이나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생활비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수급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은 가구별로 판단하며,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급여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 수급자는 자신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영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단하지 않고 일부를 감액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활을 장려합니다.

-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 조항이 적용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 전국에서 1백만 3만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노인가구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와 급여액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 자활지원서비스의 이용률은 전체 수급자의 10% 정도에 불과하며, 서비스의 질과 효과도 미흡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나, 실제로는 수급자에게 부담과 차별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은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점

- 장점 :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배려와 정의를 실현합니다. 또한,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단점

- 단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과 기준이 엄격하고 복잡하여 실질적인 보장이 어렵습니다. 또한, 자활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이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수급자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유발합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음과 같은 급여 종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됩니다.

- 의료급여 : 수급자에게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료비와 그 밖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범위의 사람에게 실시됩니다.

- 교육급여 : 수급자 또는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자에게 교육비와 그 밖의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는 학교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됩니다.

- 해산급여 : 수급자 또는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산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산모가 받는 산전ㆍ산후 휴업수당과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장제급여 : 「장례지원금 지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장례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자활급여 : 수급자에게 자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비, 취업알선비, 자영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과 기준을 보다 넓고 유연하게 설정하여 저소득층의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활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을 수급자의 개별적인 능력과 희망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강화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연계하여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심어줍니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과 기준이 엄격하고 복잡하여 실질적인 보장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할 때 가구원의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와 급여액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1백만 3만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중 60% 이상이 노인가구이며, 노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당 월 70만 원 정도인 반면, 생계급여는 1인당 월 40만 원 정도입니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사회복지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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